▲ 아산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만19세 이상 농업 종사자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영농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아산시에 따르면, 최근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으로 고가의 고성능 농기계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의 자기부담금 50% 중 30%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해 농업인 부담이 20%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신청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SS 분무기, 광역방제기, 베일러(결속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항공방제기(무인헬기) 등 12종의 농기계를 소유·관리하는 만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법인(지역농협 포함)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이다.

김성호 농정과장은 “이번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확대로 농가부담이 줄어들게 돼 보험가입 신청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예측하지 못한 사고에 대비해 많은 농업인이 보험에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자차수리비·자기신체상해 등을 보상해주는 농기계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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