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특별감찰관실 해체 압력 의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우병우(50) 전(前)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했다.

19일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 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방조·묵인했다는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또 이 사건을 수사했던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특감)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특감이 퇴직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정부 정책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인사를 좌천시키도록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 전 수석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를 수사하는 검찰에 압력을 넣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월 9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열린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우 전 수석에게 적용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앞서 특검팀의 소환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일면식도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자로 서울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등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피의자 심문에서는 특검팀과 우 전 수석과의 팽팽한 법리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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