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바른정당이 소상공인 몰락법으로 불리우며 비난을 받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20일 정병국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안법은 소비자 안전 보호라는 미명하에 제대로 된 현장의 의견수렴조차 없이 졸속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7일 충남 천안에서 도시재생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청년창업가와 문화예술인들과의 만남을 언급하며 “비전과 열정으로 무장돼 있어야 할 청년들이 정부와 정치권의 모순적 창업정책에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을 목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안법이 시행되면 현 사업 현장에서 창업에 매진하는 젊은 창업가들은 문을 닫아야 하는 형편”이라며 “핸드메이드 창업을 준비하는 사업장은 문을 닫은 곳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대표는 “전안법이 3000원짜리 파는데 인증비용 1000원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모든 식당에서 나오는 밑반찬마다 식약처 인증을 받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청년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갤럭시노트7 발화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취지는 인정한다”면서도 “전안법 개정과 관련해 적극 당에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전안법은 창업을 죽이고 미래산업을 규제하는 낡은 법이고 대기업과 큰 유통사에게만 좋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태경 의원을 중심으로 이번 주 내에 현실에 맞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현장의 청년 창업인들과 중소상공인들에게는 급한 법이기 때문에 2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