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바른정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병국 대표가 전안법 개정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바른정당이 소상공인 몰락법으로 불리우며 비난을 받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20일 정병국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안법은 소비자 안전 보호라는 미명하에 제대로 된 현장의 의견수렴조차 없이 졸속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7일 충남 천안에서 도시재생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청년창업가와 문화예술인들과의 만남을 언급하며 “비전과 열정으로 무장돼 있어야 할 청년들이 정부와 정치권의 모순적 창업정책에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을 목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안법이 시행되면 현 사업 현장에서 창업에 매진하는 젊은 창업가들은 문을 닫아야 하는 형편”이라며 “핸드메이드 창업을 준비하는 사업장은 문을 닫은 곳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대표는 “전안법이 3000원짜리 파는데 인증비용 1000원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모든 식당에서 나오는 밑반찬마다 식약처 인증을 받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청년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갤럭시노트7 발화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취지는 인정한다”면서도 “전안법 개정과 관련해 적극 당에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바른정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전안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전안법은 창업을 죽이고 미래산업을 규제하는 낡은 법이고 대기업과 큰 유통사에게만 좋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태경 의원을 중심으로 이번 주 내에 현실에 맞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현장의 청년 창업인들과 중소상공인들에게는 급한 법이기 때문에 2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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