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전남 장흥군 공무원이 토요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고 있다. (제공: 장흥군)

2월 원산지 특별 지도 단속, 3회 위반 시 퇴출
믿고 구매하는 바른 시장 거래문화 확립 노력

[천지일보 장흥=김미정 기자] 전남 장흥군(군수 김성)이 농산물 원산지표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2월부터 특별지도 단속을 하고 있다.

20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장흥토요시장을 중심으로 농산물판매, 가공업체, 음식점 등에 대해 2월말까지 매주 토요일 지도와 단속에 나서며, 3월부터는 매월 1회 시행할 계획이다.

중점 지도 단속 사항은 원산지표시 미표시, 수입산과 국산 혼합 판매, 표시 방법 부적정 등으로 3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장 퇴출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 이번 특별지도 단속을 통해 공정한 거래행위를 유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장흥토요시장이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높일 예정이다.

실제 지난 18일 관광객은 토요시장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는 공무원을 보고 “시장의 상품이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보니 신뢰가 간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군 관계자는 “많은 관광객과 지역민이 찾고 있는 토요시장에 믿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시장 거래문화가 자리 잡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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