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임태경 기자]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의미하는 한계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0일 “최근 가계부채 한계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금리상승 및 소득감소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장 정책수석실이 이날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부채가구 중 한계가구 비중은 2015년 14.8%(158.3만 가구)에서 지난해 16.7%(181.5만 가구)로 급등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18.1%), 30대 청년층(18.0%), 수도권(18.9%), 무직자(22.7%), 고용주(22.4%), 자영자(18.2%), 소득1분위(23.8%)에서 한계가구가 많았다.

한계가구는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후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고 있는 가구의 비중이 높았다. 주택담보대출자는 22.7%, 자기 집 거주자는 19.0%, 원리금동시 상환자는 19.5%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처분소득보다 원리금상환액(DRS)이 더 많고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높아 연체 우려가 크다. 2016년 한계가구의 DRS는 112.7%이며,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78.8%였다.

또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생계부담 때문에 소비지출까지 줄이고 있다. 한계가구의 32.8%는 상환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만기 후에나 상환 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한계가구의 67.7%는 생계부담 때문에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계가구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면 소득이 10% 감소하고 금리가 3%p 상승할 경우 한계가구가 181.5만 가구(16.7%)에서 214.7만 가구(19.8%)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장은 “저소득층 한계가구를 위해 서민금융, 채무조정·신용회복 등 3각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영업자 한계가구를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을 강화해 경쟁력을 배가시키고 동종업종의 과다경쟁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