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매주 수요일 정오에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과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문미옥 의원 “길 들이기 자행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마찬가지”

여가부 “해당 사업 없었을 뿐
나눔의집 등 일부 사업 진행중”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 의견을 낸 민간단체의 정부지원을 중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여가부로부터 제출 받은 ‘박근혜 정부 각 연도별 여성가족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여가부는 2013년 ‘여성단체 공동협력 사업’과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을 통해 나눔의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등 4개 시민단체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2억 8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2014년에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나눔의집을 비롯해 한일역사교류회, 푸른영상 등 17개 단체에 26억 4700만원을 지원했다. 2015년 역시 총 13개 단체에 13억 900만원을 지원해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건립하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는 다양한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이후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거나 반대성명을 발표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나눔의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다.

특히 한 시민단체는 매년 추진해오던 사업 추진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예산’ 지원 신청을 준비하고도, 여가부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와 치유재단’에 일방적으로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했다는 게 문 의원의 설명이다.

문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던 민간단체 지원을 중단한 것은 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다를 바 없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대 의견 및 성명을 발표한 단체에 예산 지원을 중단한 것은 여가부가 국가 예산을 가지고 민간단체에 대한 ‘편 가르기’와 ‘길 들이기’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블랙리스트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며 “2014~2015년까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진행한 ‘국제공조 활동 및 민간단체 기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으나 2016년에는 해당 공모 사업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대협에는 매년 시설운영비(3000만원)를 지원해왔으나 2016년에는 이를 단체 측에서 반납한 바 있으며 올해도 해당 예산을 확보해 국비 지원을 신청토록 공문으로 안내했으나 현재까지 응답이 없었다”며 “나눔의집은 추모관 건립 및 역사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2014년에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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