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옥 의원 “길 들이기 자행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마찬가지”
여가부 “해당 사업 없었을 뿐
나눔의집 등 일부 사업 진행중”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 의견을 낸 민간단체의 정부지원을 중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여가부로부터 제출 받은 ‘박근혜 정부 각 연도별 여성가족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여가부는 2013년 ‘여성단체 공동협력 사업’과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을 통해 나눔의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등 4개 시민단체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2억 8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2014년에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나눔의집을 비롯해 한일역사교류회, 푸른영상 등 17개 단체에 26억 4700만원을 지원했다. 2015년 역시 총 13개 단체에 13억 900만원을 지원해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건립하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는 다양한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이후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거나 반대성명을 발표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나눔의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다.
특히 한 시민단체는 매년 추진해오던 사업 추진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예산’ 지원 신청을 준비하고도, 여가부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와 치유재단’에 일방적으로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했다는 게 문 의원의 설명이다.
문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던 민간단체 지원을 중단한 것은 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다를 바 없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대 의견 및 성명을 발표한 단체에 예산 지원을 중단한 것은 여가부가 국가 예산을 가지고 민간단체에 대한 ‘편 가르기’와 ‘길 들이기’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블랙리스트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며 “2014~2015년까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진행한 ‘국제공조 활동 및 민간단체 기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으나 2016년에는 해당 공모 사업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대협에는 매년 시설운영비(3000만원)를 지원해왔으나 2016년에는 이를 단체 측에서 반납한 바 있으며 올해도 해당 예산을 확보해 국비 지원을 신청토록 공문으로 안내했으나 현재까지 응답이 없었다”며 “나눔의집은 추모관 건립 및 역사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2014년에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