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이 21일 오전 보건복지부 장관 집무실이 있는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복지부 장관에 문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전달
문 이사장, 연차·결근형태로 이사장직 유지 중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형표 이사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보건복지부(복지부)에 요구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연금행동은 21일 오전 복지부 장관 집무실이 있는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와 복지부에 “문형표 이사장 해임 절차를 즉각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연금행동은 “파렴치한 문형표 때문에 2200만 가입자, 400만 수급자, 545조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불신의 급류 속에서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며 “범죄 혐의 확정 여부를 떠나 문형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이재용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에도, 또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했다”며 “이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가 당시 복지부 장관을 맡았던 문형표 이사장”이라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명백한 해임 사유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장관이 해임건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양대노총 추천 비상임이사들의 거듭된 해임건의 요청 의결에도 공단 상임이사들과 경제단체 추천 일부 비상임이사들은 복지부의 눈치를 보며 이사회에서 논의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재벌과 정권에 악용됐다는 것에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며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형사적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문 이사장의 해임을 건의하는 요구서를 정진엽 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장재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이 22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문 이사장을 특별 면회해 거취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별면회에서 문 이사장이 최종 판결 때까지 버티겠다고 하면 해임 건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같은 공공기관의 장은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직권으로 해임하지 않으면 어떤 사유로도 해임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에서 제청권자인 복지부 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거나 복지부 장관이 임면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또 법원판결로 유죄 선고를 받으면 퇴임해야 한다.

그러나 문 이사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자진사퇴를 거부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자진사퇴는 자칫 범죄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차, 공가, 결근 등의 형태로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6일 구속기소 된 이후 연차를 사용했으며 이달 1일부터는 결근 중이다.

복지부는 다음 주 중으로 공단 이사들을 대상으로 문 이사장 해임 건의에 대한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이사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하려면 이사 11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사회는 오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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