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공개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 9일 오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사퇴의 변’ 통해 억울함 호소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삼성합병 찬성 의결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상태에서도 직책을 유지하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국회와 보건복지부(복지부) 등에 따르면 문 이사장은 이날 변호인에게 이사장직 사퇴 의사를 전달했고 곧 복지부에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퇴압박을 받아온 문 이사장은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관련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국민연금공단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진실을 밝히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예기치 못한 소용돌이 속에서 진실은 외면받고 묻혀버렸으며 오로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찬성했다’는 결과만 부각돼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 장관 재직 당시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거나 해당 기업으로부터도 어떠한 요청을 받은 바 없었으며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합병에 찬성토록 구체적, 명시적으로 지시한 바도 결단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사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모두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뿐인 바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 짐을 덜어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달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 된 상태다.

그는 복지부 담당 공무원 등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담당자에게 두 회사 합병 안건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자체 투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 이사장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며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결백을 주장해왔다. 또 구속 기소 된 상태에서도 연차, 공가, 결근 등의 형태로 이사장직을 유지해 논란을 빚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