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N모씨 폭로 “S지회장 사진공모전마다 심사부정·입상금 전액 갈취”
광주지검, S지회장 입상금 갈취 혐의 벌금형… S씨 불복, 정식재판 청구

[천지일보=김도은 기자] 입상금 갈취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지회(광주사협) 지회장 S(67, 남)씨의 심사부정과 입상금 갈취 수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다.

제보자 광주사협 회원 N모(62, 여)씨에 따르면 S씨는 광주사협이 광주 나주 화순 장흥 순천 남원 부안 군산 논산 마산 구미 등에서 주최한 사진공모전에서 집행부와 결탁해 심사부정을 저지르고 입상금을 갈취했다.

N씨는 “S지회장이 각종 공모전에서 집행부와 결탁해 입상자를 선정한 뒤 참가자에게 입상금을 현금으로 요구해 갈취하고 참가자는 상권만 가져가도록 했다”면서 “S씨가 지회장이 되기 전후 시간강사로 근무했던 광주B대, S대 그리고 D대에 등록한 수강생 300여명 모두에게 이런 방식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N씨는 “심지어 S지회장이 찍은 사진을 수강생 이름으로 출품해 수강생을 입상시킨 뒤 입상금을 갈취하거나 A수강생의 사진파일을 B수강생 이름으로 출품해 B수강생을 입상시킨 뒤 입상금을 갈취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다양한 수법으로 입상금을 갈취했다”고 폭로했다.

N씨에 따르면 S지회장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마산전국사진공모전에서 S지회장의 사진을 수강생 이름으로 출품해 금상을 수상토록 한 뒤 수강생의 입상금을 갈취했다. 또 정읍전국사진공모전에서는 다른 심사위원과 결탁해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수강생이 입상(은상)하게 한 뒤 입상금은 갈취했다. N씨는 또 “화순전국촬영대회에서는 참가한 모수강생의 사진 파일을 다른 수강생 이름으로 출품해 금상을, 정남진물축제전국사진전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모씨를 은상에 입상시킨 뒤 입상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N씨는 “S지회장은 한 술 더 떠 남원춘향제촬영대회에서는 아예 S지회장과 집행부가 공모해 S지회장의 수강생들에게 집행부가 촬영한 사진파일을 나눠 주고 입상을 싹쓸이 해 입상금 전액을 갈취했다”고 성토했다. 또한 “정식 사진작가가 되기 위해선 사진전 수상실적이 필수이며, 이 때문에 입상을 보장한다는 지회장의 제안을 수강생들이 뿌리치기 힘들다”면서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공범이기 때문에 고발하기 어렵고 이런 현실을 악용해 S지회장이 지속적으로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사협 회원 몇몇은 한국사진작가협회에 이런 사실을 여러 차례 진정했으나 오히려 한국사협 사무처직원이 S지회장과 손잡고 해당 회원의 징계에 앞장섰다”고 성토했다. N씨는 “S지회장이 과거 5년간 활동했던 광주B대 출신 100여명이 최근 한국사진작가협회에 대거 입회하는 등 광주사협의 도덕적 해이는 극에 달했다”면서 광주사협의 쇄신과 S지회장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공모전은 대부분 국가보조금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광주사협의 경우 2013년 광주사진대전 외 3개 행사에 6930만원, 2014년 7280만원, 2015년 7930만원 등 총 2억 214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광주지검은 광주지회장 S씨를 금품수수 및 입상금 갈취혐의(배임수재)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S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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