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교육청 강성구 감사관이 22일 대회의실에서 2016년에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 충남교육청)

[천지일보 충남=김지현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지난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105건의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2억 5000만원을 회수조치했다. 

충남도교육청 강성구 감사관은 22일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교육기관 부패 취약분야, 언론보도 문제제기, 학부모 관심사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운동부 등 7개 분야에 대해, 전담 감사반을 편성해 지난해 3월 말부터 9개월에 걸쳐 총 96개교를 대상으로 분야별 표본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운동부 운영 15개교, 학교급식 관리 22개교, 사학기관운영과 시설사업 집행 10개교, 방과후학교 운영 15개교, 특성화고 계약관리 10개교, 사립학교 교원 임용관리 9개교, 유치원 운영 분야 15개교 등이었다.

충남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감사 결과 총 105건의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해 지적했으며, 이중 고발과 수사의뢰 2건, 징계요구 1건, 경고 29건, 주의 50건, 행정조치 23건이 있었고, 재정상 조치 73건에 2억 5397만원을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전체 지적사항은 7개 분야 33개 세부영역으로,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은 학교운동부 운영 분야에서 합숙소 운영과 학교운동부 차량 관리 부적정, 불법찬조금 수수, 미승인 운동부 운영, 학교급식 관리 분야에서 식단 편성 없이 식자재 계약, 식단 임의변경, 식자재 납품 계약 시 편법으로 수의 계약, 영양량 표기 오기와 냉동식품 과다로 인한 급식 부실, 급식예산의 회계연도말 과다 집행, 익년도 예산집행 등 회계질서 문란 등이다.

이외에도 사학기관 운영 분야에서 학교법인 수익용 재산 관리 소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물품관리 운영 부실, 시설사업 집행 부실, 사립교원 시험문제 채용 출제 보안관리 부실, 기간제교사 채용관리 부실, 방과후학교 운영 분야에서 위탁업체 선정 불공정 평가, 위탁업체 운영 미흡, 방과후 강사 수당 부당 지급, 사립유치원 운영 분야에서 회계집행 부적정, 허위 시설 공사 실시, 수익자부담금(급식비 등) 집행 부적정 등이다.

감사관실은 감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25가지의 대책 마련을 해당 부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 개선 의견은 학교운동부 운영 분야에서 합숙소와 수송차량 관리운영 지침 마련, 불법찬조금 방지를 위한 상시 감찰과 클린신고방 운영, 운동부 창단 시 교육감 승인 관련 규정개정, 학교급식 관리 분야에서 통일된 급식비 정산 프로그램 마련, 2~3식 실시 고등학교의 인력 추가 배치 등이다.

또 사학기관 운영 분야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감사 처분기준 강화와 사이버 상시감사, 고의적 부정행위에 대한 예산지원 감축 등의 실질적 제재방안 강화, 사립학교의 공적책무성 강화를 위한 조치, 방과후학교 운영 분야에서 위탁업체 선정에서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세분화된 기준 마련 등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 방과후학교 예산을 학교기본운영비로 전환, 유치원(사립) 운영 분야에서 행정업무 매뉴얼 마련과 연수 강화, 교육금고 약정에 사립유치원 포함 등이다.

강성구 감사관은 “1차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학교운동부, 방과후학교 운영 등의 분야를 제외하고, 올해는 사립학교운영, 특성화고 운영, 학교급식 운영, 유치원 운영 실태 등 4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강도 높게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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