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민아 기자] 삼척시가 취·창업 등으로 탈수급한 근로 저소득층에 사회 보험료를 지원한다.

삼척시의 특수 시책은 소득 증가로 탈수급한 근로 저소득층에게 삼척시 자활 기금을 활용해 사회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의지를 고취하고자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취·창업을 통한 근로·사업소득 증가로 소득 인정액이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해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중지된 가구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다.

지원 금액은 탈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의 50%이며, 2년간 지원된다.

대상자는 이달 2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함께 사회보험료 납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신규 탈수급자 발생 시 수시 신청도 가능하다.

삼척시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효과를 판단해 단계적으로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 신청자가 많을 경우를 대비 자활기금 예산액을 추가 확보해 탈수급자들이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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