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2017년 인권강사 양성 등 인권교육 과정 운영.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존중 문화가 정착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17년 인권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2017년 집합교육으로는 인권강사양성 과정, 인권감수성향상과정, 의무교육, 인권특강을 실시한다. 인권강사양성 과정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노인’ ‘발달장애’ ‘정신보건’ ‘노숙인’ ‘사회복지’ 등의 분야와 사회적 의미가 점점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노동’ ‘기업인권’ 등 8개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노동 분야는 특성화고, 마에스터고 등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등이 자신의 (노동)권리를 알고 현장학습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며, 학생 대상 노동 인권 교육이 가능하도록 강사양성 과정을 개설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기업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는 만큼 인권에 기반을 둔 기업문화 형성을 위해 기업인 대상 인권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인권위는 인권의식 제고와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인권감수성향상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에는 군, 경찰, 공무원, 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업 관계자,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점증하는 인권교육의 사회적 수요에 맞추어 보다 많은 이들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사이버인권교육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여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edu.humanrights.go.kr)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일반 시민과 학생이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인권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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