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창원=이선미 기자]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소장 이덕희)가 이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창원시 이주민 지원 규정’에 의거해 이주민의 자녀 학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 2주간이다.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분증과 재학증명서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창원국가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돼 보상금을 수령한 이주민의 자녀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창원시는 “지원대상자가 고등학생인 경우는 세대당 3회에 한해 2기분 정도의 수업료를 지원하고, 대학생은 세대당 1회에 한해 1학기분 정도의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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