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대구=송성자 기자] 대구시교육청이 3월 2~24일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생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학기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난해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에는 상급학교 진학 시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가구의 소득·재산을 다시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와 방과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 연간 최대 249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 등 연간 최대 429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전체 지원 예산 약 1309억으로 15만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본다”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 뿐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로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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