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이 자리해 있다. 이들은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치 참여 관련법 개정 제안
“강요된 ‘정치 중립’ 反헌법”
정당후원·선거운동 자유 요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공무원과 교사에게 투표권만 있을 뿐 선거운동이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의 자유가 제한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태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정책연구원 부원장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해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공무원은 정치적 신념이나 소신이 있어도 이를 표현해서는 안 되며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마저 제한돼 온 게 현실”이라며 “공무원도 정치기본권이 보장돼야 함에도 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은 업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기본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원장에 따르면, 정치기본권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을 총칭하는 기본권을 말한다.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며 정당후원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부원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정권에 대한 중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중립으로 인해 공무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정권은 입맛대로 정치적 중립을 해석해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했다는 혐의로 지난 2011년 1920명의 공무원과 교사를 무더기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당가입·활동·후원 등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선거권은 파업권 없는 단체교섭권과 같다”며 “파업권 없이 노동자의 참다운 권리가 보장될 수 없듯이 정치활동을 포함한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 없는 기본권은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교사에게 강요된 ‘정치적 중립성’은 근본적으로 반헌법적이며 반교육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은 “비판과 저항을 잠재우기 위한 정권의 지배이데올로기는 교사들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왔다”며 “정치를 금기시하고 부정적인 이미지와 위험한 영역임을 각인시키는 것은 교육의 재앙이며 미래 사회에 대한 정치적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교사들이 정치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당할 때 교육 공간은 현실로부터 멀어지고 학생들도 정치 현실이 자신의 삶과 유리돼 있다는 착시 현상을 강요받게 된다”며 “사회 발전을 위해서 정치적 무관심으로부터 탈출해야 한다는 교훈적 메시지는 시험문제와 교과서 속에서만 머물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공노와 전교조에 따르면, 현행 법령에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의 규정은 대부분은 국민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적 측면이 강하다. 상위법인 헌법에는 정치적 중립의 ‘보장’ 성격이 강하지만 하위 법령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제’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직무에 있어서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겠지만 공적 직무수행 중이 아닌 경우에는 정치적 자유와 정치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며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공공복리, 사회질서,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이 자리해 있다. 이들은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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