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 모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늘 17번째이자 마지막 변론을 연다.

헌법재판소(헌재)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열고 이날 변론을 끝으로 탄핵심판은 선고만을 앞두게 된다.

박 대통령이 전날 끝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마지막 탄핵변론에도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참석한다.

이들은 주어진 시간 30분을 넘겨 변론을 이어가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측은 권선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 구두변론을 통해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을 먼저 개진한다.

앞서 국회 측은 297쪽 분량 서면을 제출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인 황정근 변호사는 “그동안 제출하고 심판정에서 진술했던 40여개 준비서면을 요약정리하고 그동안 이뤄진 증거조사 결과와 사실관계를 분석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소추사유 전반에 관해 대리인단 변호사 4명이 네 부분으로 나눠서 15분씩 최후 변론을 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애초 의결한 13가지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과 그 중대성을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주장도 반박한다.

반면 대통령 측은 재판부와 국회를 상대로 마지막 총공세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의결이 적법절차를 위반해 탄핵심판 자체가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에게 충분한 방어기회를 주지 않았고 여러 사유를 일괄 표결해 개개 사유마다 표결해야 한다는 ‘탄핵소추 원리’를 위배했다는 주장이다.

또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근거로 검찰 진솔조서를 더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헌재가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며 공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크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이런 주장을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자 심판 진행 절차가 편파적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2일 16차 변론에서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다.

또 9인으로 구성돼야 할 헌재가 8인으로 탄핵심판 결론을 내는 것은 위헌이라며 재심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최후변론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펼치며 재판부와 첨예한 갈등을 빚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7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전부 최후 변론에 나서거나, 대리인단이 전부 최후변론에 불출석하거나, 추가 변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원사퇴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고일이 언제로 지정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8명의 재판관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재판관 평의가 2주가량 걸리는 만큼 3월 10일이나 13일쯤엔 선고가 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이 판결 연기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前) 대통령 탄핵심판 때 선고 사흘 전에 날짜를 공개했듯이 이번에도 막판에 선고일을 공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대법원은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난 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후임자를 지명해 오는 28일 발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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