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발주공사 관련 분야별 전문가 서비스 제공

[천지일보 대구=송성자 기자] 대구시가 효율적이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공사와 용역사업에 대해 자문하는 ‘아파트 관리 전문가 자문 제도’를 올해부터 더욱 활성화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의 대형화에 따라 관련 공사 및 용역이 증가하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전문 지식 부족으로 관리비 집행과 관련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급·배수, 승강기 등 16개 분야에 전문가 39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단은 아파트 단지 내 공사발주와 관련해 전문지식이 부족한 입주민들에게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사전에 공사․용역의 필요성, 시기 적합성, 규모·비용의 적정산출 여부, 공사·용역의 실제 시행에 따른 주요 시방 사항에 대한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22건의 자문이 이뤄졌으며 지하주차장 도장, 방수 등 시공을 포함한 공사 부분의 자문이 가장 많았고 회계와 세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 서비스도 제공됐다.

공사 발주에 앞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통해 공사와 관련된 입주민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아파트 공사가 관리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관리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파트관리 전문가 자문을 받은 대다수 아파트에서는 자문결과에 대해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확인 후 공사용역의 적합성 여부, 공사비용의 적정 산출여부 등을 투명하게 공개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구·군과 아파트 관리주체와의 협력과 홍보를 강화해 아파트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자문 대상 단지는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1억 원이 넘는 공사나 5000만원의 이상의 용역을 시행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문 신청을 결정하면 관리주체가 대구시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는 해당 분야의 자문위원을 지정하며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자료 검토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자문하며 도움이 필요한 단지는 시나 구·군 건축주택과에 전화하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광철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아파트 관리에 있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투명한 도시가 되도록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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