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인터뷰
“정부 건강보험 보장률 기본적 수치도 제공하지 않아”
“병원 영리화 사업 확대는 의료민영화 정책 시도와 연관”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의료적폐가 청산되기 위한 첫걸음은 국민건강보험만으로 어떤 병원이라도 국민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중구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사무실에서 3일 오후 만난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면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의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활동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2012년에 출범해 올해로 5년째를 맞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건의료 단체들의 유일무이한 상시적 연대체로 보건의료를 국민의 입장에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목적의 운동단체다.

김 위원장은 무상의료운동본부에 대해 “국민의 건강만을 위해 애쓰는 단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지역경제 발전과 신성장 산업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별 27개 전략산업인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 전략 산업에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해주는 법이다.

이와 관련해 활동을 주력하고 있다는 그는 “여러 분야의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허가와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되는 방안들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등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규제 프리존”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문제가 돼 통과되지 않았던 것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꺼번에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지역별로 규제라고 하는 것을 없애는 법으로 의료민영화뿐만이 아니라 환경, 개인정보 등의 문제가 엮여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정책적 시도로 병원 영리화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최초로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세워지려 한다”며 “제주도민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여전히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리병원이 도입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의료 게이트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의료공공성이 위협받을 때마다 기자회견과 규탄성명서 등 여러 조치를 했지만, 정부가 늘어놓는 이유는 합리적인 것이 없었다”며 “알고 보니 정부가 차병원과의 의료 게이트 커넥션이 있었고 그 속에서 관계자들이 불법시술을 한 것만으로도 여태까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공공성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마음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건강보험의 누적 흑자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의 흑자가 20조가 넘지만, 돈이 없어 병원 문전도 못 가는 시민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늘어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률 즉, 보장성이라고 하는 기본적 수치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이 건강보험 자체로 돈이 없어도 건강을 챙겨줄 수 있다면 보험료를 내는 게 아깝지 않지만, 보장성이 안 지켜지고 애매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건강보험 국가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법정지원액에 못 미치는 수준을 지원해 왔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는 건강보험이 흑자라서 20% 상당액을 정부가 부담해야 함에도 부담을 다 안 하고 있다. 보장성을 강화하라고 하면 이후에 적자가 날 수도 있으니까 안 된다는 모순된 행보를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만 있으면 국민이 안심하고 어떤 병원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한국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을 높이는 게 최우선적 과제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미성년자에 대해 무상의료를 지원하고 통원치료는 부담하지만, 입원에 대해선 개인 부담이 없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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