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동남구청 임시청사 안내. ⓒ천지일보(뉴스천지)

“휴일·야간시간 게릴라식 광고” 단속 기대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 동남구청(구청장 한동흠)이 오는 7일부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동남구청은 수거보상제를 통해 저소득층과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세 이상 저소득층과 60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 3일까지 선정을 마무리했다. 1인당 일일 3만원, 월 6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며 보상기준은 현수막 장당 1000원, 벽보 30~50원, 전단 10~20원 등이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으로 설치·부착된 현수막·벽보·전단 등을 수거해오면 실비를 보상해 준다. 이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불법광고물과 도시미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제도다.

동남구청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시행은 단속이 어려운 휴일이나 야간시간에 부착·게시되는 게릴라식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앞으로 수거보상제를 비롯해 자원봉사제 등의 단속정비 활동과 현수막 게시대 증설·이설 등을 통해 합법적인 홍보에 대한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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