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선내화 주민 피해 호소… 문 닫은 공장 등 관리 대상 제외

[천지일보 목포=김미정 기자] 일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난 2월 28부터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허점이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 목포시 온금동 구 조선내화 공장 지붕 석면가루 날림으로 최근 인근 주민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목포시가 석면안전관리법상 취할 수 있는 행정이 없다며 두 손을 놓고 있다.

구 조선내화 건물은 일제강점기인 지난 1938년 지은 공장이다. 1994년 광양제철과 포항제철로 생산라인이 이전하면서 공장문을 닫은 채 20여년이 넘게 폐가처럼 방치됐다.

이에 따라 안전·환경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장 지붕 슬레이트는 주성분이 일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구성돼 있어 세월과 함께 석면가루가 인근으로 날리면서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개정된 석면 관련법에서도 이와 관련한 안전 조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된 법에는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학교시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지하역사 등)은 관리 대상이 되지만, 문 닫은 공장과 방치된 건축물 등 민간시설은 제외됐다.

더욱이 구 조선내화 공장은 석면 지붕이 바람에 날려 인근 주민이 석면 위험에 노출돼 있으나 개정된 석면안전관리법상 사유재산으로 분류돼 있어 목포시의 행정력이 미칠 수 없다.

이곳 재개발주택조합장 김대식(49, 남)씨는 “지난 2월 13일 KBS2 방송국 의뢰로 한국석면환경협회의 조사 결과, 구 조선내화 인근 공기 중 석면 농도는 공기 1cc당 연간 0.016개이고 법정 허용치 공기 1cc당 0.01개를 초과하고 있어 주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동구 목포시 자원순환과 계장은 “이런 민원을 해결하고자 했으나 석면안전관리법 대상조차 되지 않아 조치할 방법이 없다”며 “주민이 조선내화에 직접 철거를 요구해 조선내화 측에서 철거하겠다고 답변한 것을 알고 시에서도 협조를 요청했고, 환경청에도 조선내화와 같은 폐공장도 석면안전관리법 대상에 포함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대식씨는 “몇 년 전부터 구 조선내화에 민원을 제기하고 탄원서도 넣었으나 아무런 말도 없다가 전국방송이 나가고 나서야 공문으로 ‘단계를 거쳐 철거하겠다’고 했다”면서 “이곳 주민은 그동안 속아왔는데 이제는 믿을 수 없다. (주민이) 개인적으로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 조선내화와 같은 폐공장이 경기도 용인시, 전북 군산시, 대구시 등 전국에 산재해 있어 석면안전관리법의 허점이 신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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