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회수 명령, 과태료 부과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지난 2월 1일~3월 3일 액체연료용 유류를 사용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22곳을 대상으로 ‘황 함유 검사’와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황 함유 기준에 부적합한 연료를 산업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황 함유량 검사’와 연료 배출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에 대한 ‘시설점검’으로 구분 실시됐다.

점검 결과 ‘황 함유량 검사’에서 기준초과 연료사용 사업장 1곳은 사용금지 명령과 과태료 5000만원을, 부적합 유류를 공급·판매한 사업장 1곳은 유류 공급·판매 금지, 회수 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 사업장 2곳은 종전의 연료보다 황 함유량이 높은 연료로 임의 변경하고 사용해 경고와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

시설점검 결과는 훼손된 대기방지시설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 1곳이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유류 ‘황’은 보일러 등 연소 과정에서 황산화물과 미세먼지를 생성하며 인체의 기관지 점막을 자극하는 등 호흡기 질환의 원인 물질이다. 황 함유량이 많을수록 대기질을 악화시킨다.

울산시 관계자는 “황 함유량 검사와 시설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적합한 유류의 불법 유통 방지와 대기오염을 사전 차단하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특정대기유해물질과 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 170곳에 대한 오염도 검사와 시설점검을 오는 7월 말까지 실시해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행정처분,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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