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검출 시부터 도 상황실 설치·운영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패류독소 피해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의 체내에 축적된 독성 성분을 사람이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매년 3~6월 중 남해안 일원의 패류 등에서 발생해 수온이 18℃ 이상으로 상승하고 6월 중순쯤에 소멸한다.

이번 피해예방 대책에는 패류독소 피해예방 대책반과 상황실 설치·운영, 패류독소 발생 상황의 신속한 전파로 효율적 대처,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패류독소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경남도는 패류독소 검출 단계부터 도와 시·군과 유관기관에 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진행 상황을 양식어업인에게 문자서비스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전파할 예정이다. 또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0.8㎎/kg)할 경우에는 초과 해역에 대해 양식산 패류의 채취를 전면 금지한다.

이와 함께 패류독소 발생 시 낚시꾼 등이 모이는 주요장소에 대해 입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발생상황을 안내한다. 주말과 휴일에는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자연산 홍합 등을 채취하고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육·해상 계도활동을 전개하는 등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가 유통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패독기준치 초과 위험기(0.6~0.8㎎/kg)’를 설정한다. 패류독소 추가 조사와 어업인 채취자제 주 의장을 발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기영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패류독소 발생으로 양식수산물의 판매 중단 등 어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식어업인은 양식수산물을 조기에 채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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