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광주 서구가 부정청탁을 예방하기 위해 청탁등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정책의 결정 및 집행 등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특성상 청탁에 노출돼 인사·이권청탁, 부당지시 등 각종 청탁관행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서구는 청탁금지법을 시행해 다양한 민원 요구 속에서 무엇이 부정청탁인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부정청탁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항목별 내용, 부정청탁 대응방법, 청탁등록시스템 입력방법까지 청탁등록의 전 과정을 내부 행정망에 게시하면 된다.

또한 서구는 청탁등록 사항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청탁금지법 상담 및 신고센터 운영으로 부정청탁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특히 청탁등록시스템에 청탁내용을 등록한 경우 청탁 거부로 간주해 향후 문제 발생 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사후처방보다는 선제 시스템 구축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청탁을 받은 직원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내용을 등록할 수 있도록 청탁등록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철저한 보안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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