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소장이 8일 경남이주민센터 5층에서 ‘고용허가제 독소조항을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이주민센터, 경남이주민연대회의, 다문화가정연대(경남이주민연대)가 8일 경남이주민센터 5층에서 “이주노동자 정책을 전면 개혁하고 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고용허가제 독소조항 즉각 철폐’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에 따르면, 2017년 1월 경남 통영소재 N조선업체에서 근무하던 네팔인 여성노동자 S씨는 업무로 인해 질병이 악화하자 통역인을 통해 업체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고용주는 귀찮게 전화를 받게 한다고 화를 내면서 S씨에게 전화기를 던져 타박상(2주 진단)을 입혔다. S씨가 경찰을 불러 신고하자 고용주는 공개적으로 언어폭력과 폭행을 가했다.

2017년 1월 전남 광양 소재 조선 부품을 제조하는 D업체에서 네팔인 이주노동자 B씨가 산재를 당해 손가락을 다쳤다. 그러나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B씨가 업체 변경을 요청했다.

같은 회사 산재를 당했던 베트남 이주노동자 A씨도 함께 업체변경을 요구했다. 그러자 고용주와 현장소장은 각각 100만원과 1000만원을 가져오라고 금품을 요구했다. 고용주는 산재 핑계를 대면서 회사에서 일하고 싶지 않으면 네팔과 베트남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소장은 “끊임없이 외국인력 제도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방임하면 지속해서 이런 일이 커질 것을 우려해 끊임없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 이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 전혀 다뤄지지 않고 오히려 기업주의 편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둔갑했다”며 “상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은 더 각박한 실정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기에 모인 피해사례 세 사람은 현행 한국 정부가 만든 고용허가 제도에 가장 핵심적인 독소조항을 근거로 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그것이 어느덧 오늘 피해자들이 증언하는 것처럼 마치 현대판 노비문서를 팔고 사는 듯한 그런 문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주노동자들이 8일 경남이주민센터 5층에서 업체변경 관련 이주노동자 피해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이 소장은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한국인 근로자라고 하는 보호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며 “탄핵을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것 역시 큰 적폐의 일환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되는 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고용허가 제도의 반인권적 독소조항으로 인권단체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3대 독소조항은 구직횟수의 제한, 구직기간의 제한, 사업장 이동의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이런 제도를 폐기하지 않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 조항이기 때문”이라며 “한국인 고용주를 보호한다는 핑계로 이 3대 조항을 정부는 끊임없이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이주민연대는 “인종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인종차별금지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남이주민센터, 경남이주민연대회의, 다문화가정연대(경남이주민연대)가 8일 경남이주민센터 5층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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