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경남도의회의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과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 재의결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절차에 따라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7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과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 1월 11일 서종길 의원 대표 발의로 상정돼 일부 조항의 위법성 논란에도 10일 만인 1월 20일 교육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도교육청은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과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관련 조항에 대해 질의했다.

도교육청은 수익사업 추진 시 도의회 사전승인 조항과 재단 사무국의 직원을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행정자치부와 교육부 답변을 받아 이를 근거로 지난 2월 7일 경상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자체 법률 자문결과 문제가 없다면서 지난 7일 제34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립과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절차에 따라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조정자로서의 도의회 역할에 기대했고 균형감각의 회복을 기대했던 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상위법 위반 문제도 있어 가처분 신청과 함께 대법원에 제소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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