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당 이향희 울산시의원(녹색위원회)이 오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를 앞둔 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탈핵울산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10가지 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신재생에너지 전환 촉구 등 10가지 제안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노동당 이향희 울산시의원(녹색위원회)이 오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를 앞둔 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탈핵울산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향희 의원은 “올해 2월 2일 도쿄전력이 발표한 방사능이 시간당 530Sy(시버트)인데 이는 2012년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내에서 측정한 시간당 73Sy보다 7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월성 나아리 주민 61명 모두에게서 방사능 물질 삼중수소가 검출됐고 지난해 3월 울산 북구 정자동 화봉동 주민 12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8명(67%)에게 삼중수소가 검출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월성핵발전소는 삼중수소가 다른 핵발전소보다 30배,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5배 이상 나오는데 월성 1호기와 북구청 사이의 거리는 불과 17㎞”이며 “고리·신고리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30㎞)에 거주하는 울산시민 113만명의 대피소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월성핵발전소에서 핵폭발사고가 났다는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급성사망 2만명, 암 사망 70만 2000명, 피해액이 1000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울산은 현재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반경 30㎞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 380만명이 핵발전소 14기에 둘러싸여 있고 확인된 활성단층만 62개(바다 속 단층 미포함)”라면서 “지난해 9월 5.8지진 이후 현재까지 593차례 여진이 발생했고 정부는 20억원을 들여 2012년 활성단층 지도와 지진위험 지도제작 연구용역을 하고도 그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올해 2월 7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계속운전 허가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의원은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원전 폐쇄, 신규원전 건설 중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탈핵 울산으로 가야 한다”면서 “이제 탈핵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며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에 노동당 울산시의회 녹색위원회는 2040 원전제로 탈핵울산을 위해 ▲2040년까지 모든 핵 발전 중단과 단계적 폐쇄, 추진 중인 모든 신규원전의 추진 중단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전환 ▲핵발전과 에너지 정책에 관한 정보공개와 지자체 분권강화 ▲신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 사회적 총노동시간 단축으로 에너지 저소비경제 수립 등의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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