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 등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 내 기업형 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에 대해 시, 구·군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10일부터 5개 시장(태화, 신정, 남목, 호계, 언양)의 기업형 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시, 구·군 담당 공무원 13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총 25회에 걸쳐 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3~4월 2개월 동안 10회에 걸쳐 원산지표시·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 홍보와 예고 단속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15회에 걸쳐 단속을 시행해 적발사항에 따라 형사처분 또는 행정처분 조치를 한다.

단속사항은 수입산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와 원산지 미표시,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 등이다.

아울러 원산지표시 위반 의심 업소에 대해 시료 채취 검사와 원산지 검정을 실시해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한 상습적인 부정·불량 식품 판매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며, 시민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이 안전한 먹거리로 제공되는 곳이라는 인식전환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호동 시민안전실장은 “부정·불량 식품 판매행위와 값싼 수입산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과 혼합해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수시로 전통시장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이번 전통시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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