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차원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소나무류 불법이동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기간(2∼17일)’을 운영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경남도는 시·군 산림녹지부서와 함께 18개 시·군에 대해 관할 경찰서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업체와 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 2단계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도는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세복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단 이동 단속이 불가피해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소중한 산림 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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