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안양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20명이 건축지도원 위촉장을 받은 뒤 이필운 안양시장(가운데)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안양시)

사용승인 후 6개월간 위반건축물 집중 단속

[천지일보 안양=정인식 기자] 경기도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지난 13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안양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20명에게 건축지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건축지도원은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시는 건축법 위반행위가 사용승인 직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건축지도원이 사용승인 직후 6개월간 주 1회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반행위를 초기에 바로잡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안양시는 안양지역건축사회와 긴밀한 협업으로 건축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여 ‘2016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국토교통부 주관 평가는 우수상, 도 주관 평가는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건축법 질서 확립과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재능기부로 시 건축행정에 도움을 주는 안양지역건축사회 건축사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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