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행위자, 승진제한 등 인사패널티 적용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가 인사혁신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올 하반기 정기인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인사혁신의 주요 내용은 선호부서와 일반부서로 구분하고 보직경로제 운영을 통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보인사체계를 확립한다.

또 선호부서 근무기간 3년 일몰제 도입으로 많은 직원에게 희망부서 근무기회를 부여하는 등 한 부서에서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직자에 대해 순환 전보를 시행한다.

주요부서(조직관리팀, 인사팀)에 기술직렬 근무기회를 확대하고 실적공개, 발표와 다면평가 등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특별승진 검증시스템도 마련한다.

특히 시정발전 기여공무원에 대한 특별 승급제 확대 운영과 아울러 주요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승진제한, 하향전보 등 인사 패널티를 적용한다.

광주시는 그동안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다수 직원이 공감하며 소외되는 직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혁신(안)을 마련해 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3개월 동안 직원과 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혁신안 초안을 마련한 데 이어 직렬별·노조 대표 등이 참여한 ‘인사혁신 TF팀’의 검토과정과 공개토론회 과정을 거쳐 왔다”며 “이러한 인사혁신안을 반영한 2017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 정기인사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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