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궁영 충남도지사 직무대리가 20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의 제안 Ⅲ’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남궁영 충남도지사 직무대리 ‘충남의 제안 Ⅲ’ 발표

[천지일보 충남=김지현 기자] 충남도가 20일 ‘충남의 제안 Ⅲ’로 학교급식과 농산물 유통, 산업재해 안전관리, 양육수당에 대한 제안내용을 발표했다.

남궁영 충남도지사 직무대리는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주요내용은 ▲충남형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한 학교급식운영 혁신 ▲농협 중심의 광역단위 농산물산지유통체계 확립 ▲산업재해 예방 위한 원청업체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 ▲0세아(만 12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인상 등이다.

먼저 충남도는 충남형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한 학교급식운영 혁신을 위해 현행 학교급식법 제5조상 재량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해 시·군·구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남궁영 도지사 직무대리는 “학교급식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이 연계돼 있어 여러 주체들이 참여한 거버넌스적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정부, 학부모, 시민단체, 관련업계가 급식품목과 단가를 함께 결정하고 공동모니터링을 통해 부실 급식과 비리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남궁영 충남도지사 직무대리가 20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의 제안 Ⅲ’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또 충남도는 ‘농협 중심의 광역단위 농산물산지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농민들과 직접 연계된 전국적 농협조직망을 활용해 산지조직화와 농산물유통정책의 효과적 수행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남궁 직무대리는 “농협조직망의 기능을 재구성해 기존 개별로 출하 중이던 농산물을 산지에서 조직화하고 광역단위로 통합마케팅과 가격교섭, 출하를 시행한다”면서 “품목별 센터로 공동선별과 상품화와 유통시설 관리와 운영, 지역별 대표 농산물 전량 의무계약과 입고, 도 법인본부 방침 아래 산지조직 유지, 관리와 수급계획을 현장에서 시행한다”고 말했다. 

특히 충남도는 원청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제안했다.

남궁 직무대리는 “유해작업 하도급 인가요건 구체화와 유효기간 설정, 원청업체 산재예방조치 의무를 모든 작업장으로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충분한 확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충남도는 0세 가정양육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는 것과 중장기적으로는 기본 수당개념으로서의 아동수당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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