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 우정병원 건물 전경. (제공: 과천시)

정비사업계획안 마련… 30일까지 의견 청취

[천지일보 과천=박정렬 기자]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방치돼 있던 과천우정병원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과천시는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천우정병원 방치건축물 정비사업과 관련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 전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고시·공고된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과천우정병원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5층에 200세대 내외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2018년에 분양해 2021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의견청취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보상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다.

사업계획(안) 등 관계서류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과 과천시청 건축과에서 오는 30일까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 열람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열람기간 종료 후 경기도에서 선도사업 계획을 고시하면 사업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20여년간 방치된 우정병원 건축물에 대한 정비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며 “앞으로 관련 기관, 이해당사자 등과 협력해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정병원은 지난 1991년 지하 5층, 지상 12층에 500병상 규모의 의료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을 진행해 오다 1997년 8월 공사가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과천시는 점점 흉물화 되어 가는 우정병원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그동안 우정병원정상화추진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5년 12월에 정부 주도의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에 최종 선정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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