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검진 흉부 방사선 촬영장면. (제공: 부산 영도병원)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 영도병원(병원장 정준환)이 내달 6일까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와 함께 석면 관련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와 부산시, 영도구 등의 지원을 받아 실시되는 석면 관련 무료 건강검진은 영도지역 석면 피해의심지역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석면 질환 무료 건강검진은 과거 석면공장이 있었거나 노후 슬레이트 밀집지역과 수리조선소 인근에 거주했던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 대상자는 2007년 이전 수리조선소 인근 반경 2km 이내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했거나 타 업종 근무자로 만 20세 이상인 사람이다.

또한 2007년 이전에 남항·대교·대평·봉학·신선·영도·영선·청학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가족, 교직원을 비롯해 1952년부터 1984년까지 가동됐던 제일 슬레이트 반경 2km 이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했던 사람, 2007년 이전 영도구 청학동 일대 노후 슬레이트 밀집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과거 석면 취급 일용직 근무자 등이 모두 검진대상이다.

무료 건강검진은 내달 6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도병원 별관 지하 1층 컨벤션홀에서 기본검진과 정밀검진으로 나눠 실시한다.

1차 기본검진은 설문조사 및 흉부 X-ray 검사, 의사 진찰 등으로 진행되며 1차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된 주민을 대상으로 흉부 CT 검사와 폐 기능 검사 등의 2차 정밀검진이 실시된다.

정밀검진 결과 석면 질병 의심자로 밝혀지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환경성 석면 피해 인정 질병 여부를 심의를 거쳐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환경성 석면 피해 인정 질병으로 판정되면 석면 피해 의료수첩이 교부되고 요양 생활수당과 요양급여 등의 구제 급여가 지급된다.

교부대상자는 주기적으로 정기검진을 하고 국가와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석면검진 대상자는 신분증이나 과거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고 내달 6일 전까지 영도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양산 부산대학교 석면 환경보건센터나 영도병원 건강검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성욱 영도병원 특수건강검진센터 센터장은 “석면 질환은 잠복기가 최소 10년 이상으로 현재 건강한 사람이라도 추후 질병이 악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석면 피해의심지역 인근 주민 중 평소 숨이 많이 차고 이유 없이 마른기침을 계속하는 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이번 기회에 석면 질환 무료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석면은 단열·내열·절연성이 뛰어나고 산이나 알칼리 등 화학물질에 내구성이 강해 건축자재뿐만 아니라 선박 건조 시 표면 분무제 및 보온·단열재 등 산업용 재료로 많이 사용됐다.

하지만 석면을 흡입하게 되면 10∼50년 후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져 국제보건기구로부터 1급 발암물질로 규정돼 현재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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