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경기도가 방송통신위원회와 손잡고 시·청각 장애인의 시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22일 ‘시·청각 장애인용 수신기(TV) 보급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복지법 제22조’ 등에 근거해 시·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 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도는 도 전역의 저소득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급대상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기획과 TV 제작·보급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을 맡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전국에 보급하는 장애인용 TV는 총 1만 2000대로 도내 보급대 수는 수요조사 후 결정된다.

보급예정인 장애인용 TV는 28인치 디지털TV(HD)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조정 기능이 탑재돼 있다. 자막의 크기와 색상, 위치 변경이 가능하고 방송화면 내용을 말로 해설해주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리모컨 버튼에는 점자가 표시돼 있다.

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한 달간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 중증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을 우선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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