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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내년 종교인 과세 공식 시행을 앞두고 개신교계 진보진영이 목회자들의 자발적인 납세를 권면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22일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 한국 개신교는 찬성과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준비가 미비하다”며 ‘목회자 소득신고 설명회 강사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 세법 안에는 ‘종교인 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내용은 기타 소득 내에 ‘종교인소득’ 항목을 만들어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신고하게 하겠다는 골자다. 다만 내년 시행까지 유예기간을 2년 두기로 결정했다. 그렇지만 시행을 앞두고 개신교 내에서는 준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종교인 과세’는 초대 국세청장의 발언에서부터 논란이 돼 왔다. 이후 천주교와 불교에서는 과세에 대한 찬성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지만 한국 개신교는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갈렸다. 특히 보수진영 일부는 종교인 소득세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목회자들은 한발 앞서 목회자 소득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운동 측은 목회자 소득신고 상담을 진행한 결과 ‘원천징수’ 같은 세무용어에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 교회의 세무조사를 걱정하는 교인, 소득신고는 하지 않고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는 목회자, 실제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러 갔다가 공무원의 무성의한 대응에 포기하고 돌아온 목회자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운동측은 “목회자와 교회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목회자는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목회자가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목회자가 소득신고를 하면 자신의 재정 상황을 공적으로 인정받아 도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운동 측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목회자 소득신고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없애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득신고를 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며 “혼자 하면 어려운 세무 용어를 익혀가며 해야 하지만 여럿이 모이면 함께 공부할 수 있고 더 쉽게 소득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장려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지난해 초에도 가이드북 ‘목회자 소득신고 어렵지 않아요’ 개정판을 배포하고 목회자 소득세 신고를 권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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