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24일 ‘해사법원 인천 설치 촉구 건의안’을 심의해 원안가결로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홍정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에 따르면 중국, 홍콩, 싱가포르에서도 해사법원을 두어 해사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문 해사법원이 없어 대부분의 해상·선박에 관한 법률분쟁을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함으로써 연간 3000억원의 소송비용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연간 해사 사건 600여건 중 400∼500건이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국제공항 및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이 위치해 인프라를 갖춘 인천시에 해사법원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오는 30일 건의문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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