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의정부시의회 제265회 임시회에서 장수봉 의원이 발표를 하고 있다. (제공: 의정부시의회)

[천지일보 의정부=이성애 기자] 의정부시의회가 24일 제265회 임시회에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의 변화와 배우자와의 사별, 급속한 고령화로 홀로 사는 노인인구가 늘고 이에 따라 노인의 외로운 죽음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올해 2월말 기준 의정부시 65세 노인 인구는 5만 5809명, 전체인구의 12%를 넘어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중 홀로사는 노인은 5293명으로 조사돼 적절한 사회안전망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본 조례안은 재정적, 행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수봉 의원은 “홀로사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본 조례안이 기반이 돼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생활관리사들의 케어를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에 따라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홀로사는 노인에게 생활관리사 파견, 안전확인 서비스, 가스화재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설치와 호스피스지원, 무연고 사망시 장례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