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진주=이선미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가 인터넷 다중사기범 A(25, 남)씨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1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유명가수의 콘서트 티켓이나 문화상품권, 골프채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이모(24)씨 등 48명으로부터 1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 모 업체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근무 중인 A씨는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에서 티켓 등 물건이 없음에도 캡처화면 편집, 포털사이트 게시 이미지 등을 이용해 판매 글을 올리거나 구매 글 게시자에게 쪽지를 보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현재 같은 수법의 범죄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처벌을 덜 받으려는 방편으로 기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갚고자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7일부터 5월 17일까지 인터넷 먹튀, 스미싱·파밍,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을 3대 사이버 반칙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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