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국회의원 (제공: 이명수 의원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대표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는 소방 활동으로 부상·질병 등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생활안정 지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했다.

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에는 소방 활동으로 재해를 당한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재해 발생 개연성이 높다”면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해 노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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