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판결문. ⓒ천지일보(뉴스천지)

‘바로알자사이비신천지’ 운영진 “신천지‧네이버가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
法 “게시물로 신천지 명예훼손 여지 있어… 삭제요청 및 임시삭제 타당”

[천지일보=김민아·김빛이나 기자] 신천지 안티 까페 운영진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신천지예수교회와 포털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사 전연숙)은 신천지 안티 까페 ‘바로알자 사이비 신천지’ 운영자 김씨 등 5명이 ‘신천지 비방 게시물에 대한 신천지 측의 삭제요청 및 네이버의 임시삭제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신천지예수교회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김씨 등은 삭제된 게시물 당 100만원 총 1억 2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신천지예수교회와 네이버 측에 청구했다.

법원은 “신천지가 네이버에 신천지 비방글에 대한 삭제요청을 한 행위가 글을 게시한 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 등이 작성한 게시물이 신천지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인신공격으로 여겨질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돼 신천지가 게시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었다”며 김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신천지 요청에 따른 네이버의 게시물 임시삭제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김씨 등이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신천지는 25일 “온갖 허위·음해성 글을 게시한 비방 카페 운영자들이 정당한 삭제요청까지 소송을 통해 차단하려는 집요함을 드러냈다”면서 “신천지예수교회의 이미지 훼손을 노리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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