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24일 서울 강남구 변협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인터뷰|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 발족
소통·제제 통해 대통합 계획

준법지원인·아파트감사 등
변호사 일자리 창출 모색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주의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법조화합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강하게 내되 균형감각 있는 공평무사하고 정의로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를 만들겠습니다.”

법치주의의 위기와 극복을 논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법조3륜(판사·검사·변호사) 중 한 주체인 변협의 수장이 새로 섰다. 김현 변협 회장은 24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사무실에서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두 갈래로 양분된 법조계의 화합과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서비스 제공을 강조했다.

현재 법조계는 연수원 출신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변호사 업계서도 극심했다. 가깝게는 김 회장 취임 후 집행부 구성에서부터 잡음이 일었다. 로스쿨 출신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당선됐지만, 사시존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집행부에 들어있다는 이유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집행부 선출안을 반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부단한 설득과정을 거쳐서 반대 입장을 이해시켰고 일단락됐다. 첫 고개를 넘었다”고 평가하며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아 당선됐지만, 이제는 모든 회원을 대표하는 협회장이다. 탕평책(蕩平策)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양한 소통 경로를 통해 대통합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또한 출신에 따른 차별과 비하 발언이 발생할 경우 제재를 가하고 필요하면 징계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변호사 내부의 화합을 기반으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입법 추진 등 현안 해결에 힘쓰겠다는 포부도 내비췄다. 이날 김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 공청회’을 열고 소비자의 효율적 권리구제 방안의 법제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 중 일부가 기업 등 가해자를 상대로 승소를 하면, 동일한 피해를 입은 나머지 소비자들도 별도의 소송 없이 그 판결의 효력으로 인해 모두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포괄적 집단소송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법화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업 등이 고의적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가 실제 입은 권리법익 침해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김 회장은 “사람값이 비싼 사회가 좋은 사회다. 지난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모임을 결성해서 1000명이 합류했다”며 “옥시 사태와 폭스바겐 사태 등으로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입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도입으로 쏟아져 나오는 신규 변호사들의 일자리 창출도 김 회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김 회장은 “매년 2000여명씩 신규 변호사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인구 등을 고려할 때 매년 나오는 신규 변호사 수를 1000명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본다”며 “가까운 지역의 로스쿨 컨소시엄을 통해 로스쿨의 정원을 줄이고, 학사과정을 우수한 대학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준법지원인 제도, 아파트 감사 제도 등을 통해 변호사의 일자리를 늘리면서 사회 곳곳에서 법치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준법지원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이행 기업에는 관련 법규 위반 시 형벌 및 과징금 감경의 인센티브를 주고, 미이행 기업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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