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 적발 시 고발, 과태료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3주간 관내 불법운행 승강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관내에는 1만 4488대의 승강기가 운행 중이며 이 가운데 정기검사에 불합격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와 검사 연기 등의 사유로 운행정지 상태인 360대를 점검한다.

점검결과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고발과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시행하며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불법운행 여부와 운행정지 표지 부착상태나 훼손 여부 등이 중점 대상이다.

또 승강기 관리주체(안전관리자)에 대한 검사와 안전관리자 선임과 교육이수, 행정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운행 승강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강기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운행정지 상태인 승강기는 정상운행 되도록 관리주체에게 절차 안내와 행정지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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