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럼통 80만개 분량… 83억원 부당이득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남동공단에서 맹독성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업자 등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시에 따르면 남동공단에 소재한 폐수 수탁처리업체 A사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맹독성 폐수 약 6만 1767톤(200리터 드럼통으로 80만 8883개 분량)을 폐수수거차량이나 펌프를 이용해 무단 방류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11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3명 구속, 8명은 불구속으로 인천지방겁찰청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사는 일반 공장에서 직접 처리하지 못하는 고농도의 폐수나 난분해성폐수를 처리비용을 받고 수거해 처리하는 대행 업체다. 이 업체가 무단 방류하다 적발된 폐수에는 구리, 시안, 1,4-다이옥산 등 법정 기준치를 수백 배 초과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맹독성 폐수다.

이 업체는 무려 83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번 사건은 환경범죄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규모라 할 수 있다.

A사는 2014년 10월경에도 동일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에도 위반행위가 적발돼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또한 직원들에게 폐수를 무단 방류 방법과 유량계를 조작하는 방법 등 단속 공무원 대처 행동요령까지도 교육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수사는 인천지방검찰청 환경전담 검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수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A사는 마치 폐수를 무단 방류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처럼 느껴졌다”며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것은 환경생태계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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