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박성택 회장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생산차질·인력부족 ‘직격탄’
약 9조원 추가 인건비 발생
“개정안 보안책 마련 촉구”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중소기업계가 국회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강력히 반발하며 보완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현재 논의 중인 국회 단축안은 지난 2015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안까지 무시하고, 경영계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내용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환노위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노사정 합의에 포함됐던 산업현장 부담과 근로자 소득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이 이번 국회 논의에는 빠졌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이들은 2016년 하반기 기준 중소기업의 부족 인원이 26만명, 미충원 인원이 8만명에 달하는 등 인력난을 겪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생산 차질과 인력 부족 심화 등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할 경우 중소기업이 연간 부담할 연간 추가 인건비가 8조 6000원에 달해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개정안에 대해 3가지 보안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300이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적용 범위를 4단계로 세분화 ▲노사 합의 시 추가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휴일근로 할증률 현행 50% 적용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법 개정을 중단하고, 해고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법안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이 여야 합의로 사전 준비 없이 통과된 이후 세대 간 고용갈등이 극심해지고,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등을 둘러싼 사업장의 노사 반목이 심화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는 국회의 근로시간 단축안을 ‘포퓰리즘 입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중소업계는 “국회가 성급히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발상”이라면서 “기업 현실을 외면한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권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도 현실이 따라가지 못하면 문제만 양산할 뿐”이라며 “생존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업현실을 외면하고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권에 적극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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