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2일 경기 수원시청에서 ‘광교상수원 지키기’ 시민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했다. 범시민대책위가 대형 시민청원 작성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수원시 “환경부 결정 따라 시민 논의 지속”
범대위 “좋은시정위 권고 결정 철회해야”

[천지일보 수원=강은주 기자] 광교 비상취수원 해제를 놓고 수원시와 광교상수원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8월 17일 환경부에 수원시의 비상취수원을 광교저수지에서 파장저수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범대위가 거세게 반발했다.

범대위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교저수지가 125만 수원시민의 비상식수원으로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광역상수도의 공급 중단이나 제한 급수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여서 비상취수원을 변경하면 안 된다”며 “광교정수장을 폐쇄할 경우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돼 환경파괴와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주장하는 광교주민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보리밥집 영업과 주택 신·증축 등에 대한 제한을 받아왔다며 해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갈등 해결을 위해 민관협치기구인 ‘좋은시정위원회’에 중재를 맡겨 권고안을 냈다. 하지만 범대위가 수원시의 태도와 시정위원회의 논의 절차, 투명한 운영과정, 시민의견 수렴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박흥식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은 27일 긴급기자회견에서 “환경부가 수도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변경안을 보류한 채 (광교 비상취수원 변경에 대한) 논의를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었다”며 “환경부에 계획안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회적 논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좋은시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비난하는 목소리에 대해 “시민의 합리적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적 발언을 자제해 달라”면서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의견이 다른 사람을 폄훼하는 것은 부적절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범대위는 논평을 내고 “지난 3월 22일 좋은시정위원회는 전체회의 표결에서 24:19로 ‘환경부 최종승인 절차에 유보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 요청’하라는 수원시에 대한 권고안을 결정했다”며 “변경안에는 광교비상취수원 해제 계획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20여 차례 TF회의와 간담회,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하지만 내부 TF회의 14회, 협의를 위한 준비 간담회 2회, 그리고 범대위가 양자대결 구도 거부로 불참한 좋은시정위 전체토론회, 전문가 토론회를 각 1회 진행했다”며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을 다양한 사회적 협의로 포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선택할 수 있는 결정 방식이지만 선출 대의기구도 아니고 표결로써 결과를 도출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로 이해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라며 “거기다 당연직 공무원들까지 표결에 참여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셀프 권고’한 것은 수원시 스스로 논란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좋은시정위가 판결 기구가 아닌 조정자 역할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야 협력적 거버넌스가 완성될 수 있다”면서 “효력이 없는 권고 결정을 철회하고 광교비상취수원 변경(해제) 문제부터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전체 변경(안)은 이 부분을 제외한 수정안으로 승인요청을 하면 된다. 이것은 법이 부여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수원시)와 승인권자(정부-환경부)의 조정 권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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