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간병인 모집 시 임의적인 나이 제한은 차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간병인 모집 시 나이를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는 해당 간병고용협회장에게 간병인 모집에서 나이를 제한하는 내부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당시 69세)씨는 1급 요양사 자격증이 있어 해당 간병고용협회에 가입하려 했으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나이 차별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간병고용협회는 40세부터 55세까지 나이를 제한했으며, 55세 이상은 예외적으로 신체건강한 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협회는 나이를 이유로 진정인의 협회가입을 거절하면서도 진정인의 신체건강 상태에 대한 별도의 검증은 하지 않았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간병인의 경우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해당한느 직종임에도 임의적으로 나이 제한을 두어 가입을 거부한 협회의 행위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특정 집단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간병인 외에도 경비원, 청소원 등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해당하는 직종 상당수가 파견업체나 인력소개업체를 통해서 고용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들의 관계가 사업주와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나이를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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