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스님)가 27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08회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안건 처리 어렵다” 결론… 대신 새로운 특위 구성키로
멸빈자 사면 관련 종헌개정안 상정도 다음 회기로 이월

[천지일보=차은경 기자] 불자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을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대신 조계종은 새로운 특위를 구성해 최선의 총무원장 선거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스님)는 27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08회 임시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중앙종회는 첫 안건으로 총무원장 선거제도 관련 종헌개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제206차 임시회에서 이월된 ‘염화미소법’과 제207차 정기회에서 이월된 ‘직선제안’ 모두 처리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날 직선제를 논의해온 ‘총무원장 직선선출제 특별위원회(직선특위)’ 위원장 덕조스님은 “직선제 법만으로는 안건이 통과되기 어렵고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염화미소법과 직선제를 함께 논의할 새로운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염화미소법을 논의해온 ‘총무원장 선출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화평스님도 “직선제 특위와 (총무원장 선출제도를) 새롭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총무원장 선출제도와 관련된 종헌개정안을 모두 이관하고, 종단 실정에 적합한 안을 도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위원 구성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보선의 건을 다룰 때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종회 개원을 한 시간 앞두고 ‘총무원장 직선 대중공사(대중공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승가의 청정성 회복과 평등한 승가를 위해선 총무원장 직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직선제가 한국불교의 쇄락을 막을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의 구체적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총무원과 수좌스님 등을 포함한 ‘사부대중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중공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종회에 전달했지만, 종회에선 이를 다루지 않았다.

▲ 27일 조계종 중앙종회가 열리기 한 시간 전 ‘총무원장 직선 대중공사(대중공사)’가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총무원장 직선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중공사 스님과 재가자들이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의 구체적 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사부대중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종회에 전달하러 가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현재 조계종은 총무원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단 스님들의 간접 투표로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94년 종단개혁 이후 도입된 현행 간선제는 금권·혼탁선거 등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조계종은 지난해 ‘종단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대중공사’를 열고 선거제도의 대안을 모색했다. 100인대중공사 참석자의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안은 직선제였다. 지난해 7개 지역별 대중공사 현장투표에서도 60.7%가 직선제를 지지했다. 직선특위의 설문조사에서도 지지율은 80.5%에 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해 11월 정기회에서 직선제안과 염화미소법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우선 종헌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매듭을 짓지 못했다. 이는 이번 208차 중앙종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나,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한편 이날 중앙종회에서는 조계종 승적에서 박탈당한 승려의 사면·경감을 골자로 한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 상정도 다음 회기로 이월됐다.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종헌특위, 위원장 함결스님)’는 중앙종회가 개원하기 하루 전인 26일 종헌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종헌특위는 27일 중앙종회 개원 직전 긴급회의를 소집해 종헌 제128조 단서조항(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사면·경감 또는 복권에서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 사면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 신설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종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원 스님들의 의견에 따라 멸빈자 사면 관련 종헌개정안은 다음 회기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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