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김해경전철. (제공: 김해시)

[천지일보 김해=이선미 기자] 국내 1호 경전철 사업인 부산~김해 경전철 민자사업이 최소운임수입보장(MRG) 방식을 폐지하고, 최소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부산시(시장 서병수),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이 같은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와 변경실시협약을 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재구조화를 통해 지방재정부담이 약 3000억원(연간 121억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2011년 개통 이후 수요가 예측치의 20% 수준밖에 나오지 않아 최소운임수입보장액이 과다하게 발생해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했다.

그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입보장 비율을 인하하는 변경실시 협약을 해 약 1조원의 지방재정을 절감했다.

그러나 최소운임수입보장 제도를 유지하는 한 더 이상의 재정절감은 어렵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의견 등을 토대로 지난해 3월 협상단을 구성해 사업시행자와 재구조화 협상에 착수했다.

김해시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하는 비용보전 방식은 비용보전액(투자원금과 이자, 운영비용 등)을 미리 정해 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비용보전 방식에서 재정절감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비용 감축과 저금리 자금조달이 핵심이다.

정부협상단과 사업시행자는 운영비용 감축을 위해 현재 위탁운영방식을 사업시행자 직영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2041년까지 운영비용이 약 1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지속하는 저금리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주관으로 새로운 투자펀드를 모집해 수익률을 당초 14.56%에서 3.34%로 인하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 민자사업 중 최저 수준이다.

한편 김해시는 금번 변경실시 협약을 통해 운임결정권이 부산시와 김해시로 돌아가 운임인상 우려가 해소되고, 성과평가 제도가 신설돼 서비스 수준과 공공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사업시행자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운임을 신고하고 지자체가 차액보전을 전제로 운임인하를 요청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지자체가 운임을 직접 결정한다.

김해시는 앞으로 시내버스와 부산 도시철도 등 타 교통수단과 연계한 운임조정 정책수립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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