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오전 전남 진도군 세월호 사고해역 근처 선박에서 열린 세월호 미수습자의 조기수습을 기원하는 4대 종단 종교행사에서 미수습자 가족들이 기도하고 있다. (제공: 해양수산부) ⓒ천지일보(뉴스천지)

세월호 실은 반잠수선 갑판서 발견… 신원확인 2~3주 소요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세월호 인양 작업 현장에서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다.

해양수산부(해수부)는 28일 오후 진도군청에서 긴급브리핑을 통해 “갑판 위 세월호 선수 쪽 브리지 밑 A데크 쪽 아래 리프팅빔을 받치는 반목 주변에서 4∼18㎝ 크기의 유골 6조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목포 신항으로 이동하기 위한 준비작업 중 현장근무 인력이 반잠수식 선박 갑판 위에서 오전 11시 25분 경 유골을 발견했으며, 신발 등 소수의 유류품도 함께 나왔다. 해수부는 발견된 유골이 선수부 개구부 및 창문을 통해 배출된 뻘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세월호 선체 아래의 반목이 있는 구역에는 접근금지선을 설치하고 주변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날 예상치 못하게 유해가 발견됨에 따라 목포 신항 이동을 위해 세월호 선체 주변에서 진행 중이던 고정 작업은 잠시 중단된 상태다.

현장에서는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검사 1명과 서해해경청·목포해경 신원감식팀이 발견된 유해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 신원감식팀은 유해를 수습한 뒤 해수부와 가족의 동의 아래 유해 안치 장소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과수는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광주연구소의 법의과장, 유전자분석실장 등 6명의 전문가를 급파했다. 급파된 전문가들은 현장 관계자 등과 상황을 파악한 이후 구체적인 신원 확인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신원 확인에는 2~3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견된 유해가 미수습자로 확인될 경우 883일 만에 296번째 사망자가 된다. 마지막으로 발견된 유해는 지난 2014년 10월 28일 세월호 4층 중앙 여자화장실에서 수습된 단원고 황지현(17)양 이다.

팽목항에서 대기 중인 미수습자 가족은 유골 발견 소식을 듣고 오열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유실 방지 대책 재점검과 함께 9명을 모두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목포 신항으로 세월호를 빨리 옮겨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세월호 선체 조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선체조사위는 선체 조사가 법으로 정해진 만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풀지 못한 침몰 원인 등 의혹을 조사할 전망이다. 또한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 및 미수습자 시신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 과정도 점검한다.

선체조사위의 첫 번째 과제는 미수습자 수색 방식을 두고 정부와 유족 측 간 의견 갈등을 조율하는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세월호가 눕혀진 상태에서 객실 구역만 절단해 바로 세운 뒤 수색 작업을 벌이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유족들은 선체를 절단할 경우 미수습자 유해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고 침몰 원인이 사라지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선체조사위는 양측 의견이 맞서는 만큼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세월호 선체에 대해 사전 조사를 벌인 뒤 수색 작업 방법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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