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습‧고질체납자 가택수색 등 각종 재산압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시가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2017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정하고 각 자치구·군과 동시에 체납된 지방세 징수활동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부산시는 구·군과 함께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를 위해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시와 각 구·군에서는 자체실정에 맞게 징수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도 펼친다.

이를 위해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압류와 함께 공공기록정보,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를 강화한다.

또 오는 5월에는 매주 화요일마다 ‘체납 차량 야간 번호판 일제 영치활동’을 운영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고급주택 거주 또는 빈번한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질적 비양심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및 사무실 수색을 통한 귀금속, 골동품 등 동산압류 조치 및 면탈혐의에 대한 사법수사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고액체납법인에 대해서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한 과점주주의 명단을 일제 조사해 2차 납세의무자 지정도 함께 추진한다.

그러나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신용 회생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목적 출국자는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조치 등 체납자와 부산시가 서로 도움이 되는 체납세 징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정책 및 선진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우수납세자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며 “징수율 제고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 ARS, 은행 ATM기를 통한 납부 등 온라인 수납제도를 통해 적극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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